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이 법안에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며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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