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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으로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17-11-27 20:46 게재일 2017-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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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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