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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11-23 20:48 게재일 2017-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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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bR>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20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두 달여 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활동을 멈췄던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개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정치권의 핫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돼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 정개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등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또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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