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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중 학생안전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4건서 모두 승소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11-01 21:09 게재일 2017-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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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보험사는 학생 치료비를 지급한 뒤 지도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후 제기된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으로 4건은 교육감 승소가 확정됐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대부분 학교 운동부 훈련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

“법원은 교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 착용 등 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 가운데 공단 등 부담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도교사 수업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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