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승객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 폭행, 상해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