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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 6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27 20:35 게재일 2017-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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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페 시도 등 죄질 나빠” <BR>징역 15년→20년 선고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무 새순 채취를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처의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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