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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협박하려한 50대 구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10-27 20:35 게재일 2017-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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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6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하려 한 A씨(55)를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55·여)는 지난달 4일 A씨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안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관계 청산을 약속받은 뒤 진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했던 돈 중 500만 원을 내놓으면 더 이상 찾지 않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그 말을 믿고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해줬다.

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A씨는 흉기를 품고 B씨 집을 다시 찾았고, 숨어있던 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갖고 있던 `스마트 워치(신변 보호용 위치추적 장비)`를 작동시켰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자, 담당 형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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