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 25분께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달아나 10㎞에 가까운 거리를 도주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추적 10여분만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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