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 25분께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달아나 10㎞에 가까운 거리를 도주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추적 10여분만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준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