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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없이 송이버섯 불법채취 일당 덜미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10-20 20:42 게재일 2017-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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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서 주인 동의 없이 송이버섯 3.6㎏(시가 200만원 상당)을 5회에 걸쳐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인을 통해 송이 재배 장소를 들은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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