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시립공원묘지 불법조성 압력 시의원 2명 징역1년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20 20:42 게재일 2017-10-20 4면
스크랩버튼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대구시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시의원 2명에게 징역 1년,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포화상태로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구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