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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호 선장 검찰로 송치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10-20 20:42 게재일 2017-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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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호 선장은 구속 조치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어선전복 사고로 6명을 사망·실종케 한 광제호 선장 A씨(58)가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새벽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광제호 사건과 관련, 선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제호 선주 역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때 선원들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출항할 때 배 무게와 맞먹는 적재물 28t을 싣는 바람에 강한 파도에 맞은 배가 복원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도 받았다.

포항구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 B씨도 구속됐다.

조사 결과 태성호 선장 B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을 빠져나가던 중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구항으로 들어오던 금광10호를 앞질렀다. 그 결과 태성호의 줄에 이끌려 따라오던 태성13호가 금광10호와 충돌, 태성13호 선원 3명 전원이 숨졌다.

이와 별개로 해경은 바지선인 금광10호를 측면에서 예인한 금강9호를 선장이 아닌 기관장이 몰았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태성호 선장은 다음주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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