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발의·공고·의결 등<BR>내년 地選 맞춰 일정 확정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개헌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등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일주일에 2차례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현행 헌법상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일정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내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