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후배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1명과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싸움을 말리던 B씨(26)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A씨를 식당 인근에서 붙잡았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