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서 인구편차 논란<bR>기존 3대 1서 2대 1로 바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대구·경북(TK)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이 2대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이후 지방선거도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북매일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 3대 1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구 상한지역 선거구 7곳(대구 1곳, 경북 6곳), 하한지역 선거구 10곳(대구 2곳, 경북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가 엇갈려 올해 말까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TK지역 시·도의원에 도전하려는 후보군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TK 광역의원 선거현행 4대 1서 3대 1 전제
선거구 17곳이 `초과·미달`
조정 과정 이해충돌 불가피
늦어지면 대혼란 부를 수도
선관위, 내일 획정안 제출
국회 “선거 6개월전에 매듭”
<관련기사 6면>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하거나 분구, 통합작업을 한다. 기초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는 헌법재판소의 2007년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판결에 따라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 헌재는 상하 60%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은 4대 1)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함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3대 1(현재 4대 1)로 조정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북도(2017년 6월 전체 인구 269만1천727명 기준)의회 54개 선거구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인구는 4만9천846명으로, 기존 인구 편차 4대 1 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7만9천754명, 하한은 1만9천938명이다.
인구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포항시 제4선거구(8만4천160명·장량동, 환여동), 제7선거구(8만1천91명·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 김천시 제1선거구(9만1천773명·아포읍, 농소면, 남면, 율곡동,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구미시 제1선거구(8만633명·도량동, 선주원남동) 등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된 울릉군 선거구(1만97명·울릉군 일원)를 제외하면 영양군 선거구(1만7천612명·영양군 일원) 뿐이다.
3대 1를 기준으로 대입하면 경북지역 인구상한은 7만4천769명, 하한은 2만4천923명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기존 4곳에 구미시 제3선거구(7만9천586명·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칠곡군 제2선거구(7만5천857명·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등 2곳이 추가된다.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기존 1곳에 군위군 선거구(2만4천271명·군위군 일원), 의성군 제2선거구(2만4천872명·봉양면, 비얀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성주군 제1선거구(2만4천36명·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제2선거구(2만976명·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 예천군 제1선거구(2만4천204명·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제2선거구(2만2천63명·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울진군 제2선거구(2만759명·평해읍,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근남면) 등 7곳이 더해진다.
반면, 대구는 조정이 쉬운 편이다. 2017년 6월 기준 대구지역 전체 인구는 248만1천985명인데, 대구시의회 27개 선거구 당 평균인구는 9만1천925명이다. 또 기존 인구편차 4대 1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14만7천80명, 인구하한은 3만6천770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선거구가 상·하한 범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3대 1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인구상한은 13만7천888명, 인구하한은 4만5천962명으로 바뀌며 인구상한 초과 1개 선거구, 인구하한 미달 2개 선거구가 발생한다. 실제 대구지역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성군 제1선거구(13만8천686명·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가 인구상한을 넘겼고, 가장 적은 2곳인 중구 제1선거구(3만8천364명·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제2선거구(4만561명·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가 인구하한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구변화에 맞춰 선거구획정을 진행할 경우 인구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하한을 채우지 못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등 전체 선거구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조정은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으며 연내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