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등 범행경위 참작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간호하다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