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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아내 간병중 살해한 70대남편 징역 4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11 21:13 게재일 2017-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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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등 범행경위 참작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간호하다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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