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흉기 미리 준비 등 죄질 불량, 엄중 처벌”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0일 이같은 혐의(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 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 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수일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