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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다쳤다” 건설업체 금품갈취 50대 덜미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9-07 21:09 게재일 2017-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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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며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하루 일당이 150만원이다. 치료비 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2곳에서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하다 업체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나 관리감독청에 함부로 보고를 못하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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