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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주고 뒷돈 챙긴 前 경북개발공사 사장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07 21:09 게재일 2017-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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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공사 수주 대가 뇌물 1억 받아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6일 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공사 하청 일감을 몰아주고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장모씨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2건 주고,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2010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장씨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나라당 경북도당 간부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된 후, 지난 2006년 초 경북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씨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경북지역 내 택지 개발을 총괄하게 되자 장씨와 동업자 정모씨가 로비를 통해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김천혁신도시 관련 하청을 받자고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초 장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토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같은 요청을 받자 지난 2009년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장씨가 관여하는 회사와 장씨의 회사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 수성구 길거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장씨로부터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2월까지 6천만원의 현금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한 장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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