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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에 욕설한 30대 원장 유죄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05 21:04 게재일 2017-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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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에게 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고교생 수강생인 B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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