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출항했다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였으며, 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