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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해경에 딱 걸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9-04 20:54 게재일 2017-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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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영덕군 축산항에서 A어선(3t급) 선장 B씨(58)가 음주상태로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출항했다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였으며, 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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