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전 경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도피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돈을 제삼자를 통해 A 전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