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 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소 중에도 A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