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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8-08 21:51 게재일 2017-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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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명 7~10년 구형<bR>25일 오후 2시30분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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