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한 영덕군의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영덕군 대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에는 창문틀절도, 2년 전에는 음주사고 등으로 각각 기소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포항해경은 A군의원을 불러 조사한 후 입건할 계획이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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