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