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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37억대 불법대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7-28 22:01 게재일 2017-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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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산 어업인 10명 적발
조선소 대표와 짜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불법대출을 받은 포항, 울산지역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어업인 A씨(46)를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선소 대표 B씨(40)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목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7월께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실제 계약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서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이하 농신보)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억6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B씨 등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다른 어업인에게는 고래포획 무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어업인 9명이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1인당 1억3천만~4억9천만 원씩 총 37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농신보에서 신용조회를 통한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이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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