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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홧김에` 별거 중 아내 공장에 불 질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7-24 02:01 게재일 2017-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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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의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씨(6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2분께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아내 소유의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45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2시25분께 주변 폐쇄회로를 분석해 불을 지른 뒤 아내의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전부터 불화로 별거중이었으며 이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아내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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