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춘천, 경남 창원 등의 수영장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걸린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서 금품을 가로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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