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조폭 행세를 하면서 청소년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2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일당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건물 앞으로 지나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로 겁을 준 뒤 C군과 함께 인근 귀금속 가게를 찾았다.
이후 C군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해 가로채는 등 청소년 2명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범행에 앞서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