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께 권씨의 지인 이모 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2013~2014년께 50년 지기 한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