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9)과 B계장(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동시가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다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과 특정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면서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두 공무원이 억울하고 공무원으로서 사소한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판시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