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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전과 60차례… 술값 떼먹은 50대 구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7-03 02:01 게재일 2017-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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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0분께 안동시 대안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6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교도소에서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한 후 하루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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