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남 씨에게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자도 비슷한 시기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에 후원요청을 받고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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