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권 의원<bR>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촌과 어촌에 산재한 폐가를 철거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7일 “시골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가 및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한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및 군수만이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영덕의 한 폐가는 전국적인 `귀신의 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만약, 빈집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