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조례안은 지난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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