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교통안전교육과정`에서 조차도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운전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 행동요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운전자들이 미흡한 행동을 취하거나 사상자의 구호활동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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