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2)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화물 차주의 개인용 차량에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해 주는 등 1천4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 B씨(48) 등 47명은 같은 기간에 총 225곳의 주유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카드전표를 이용해 2천3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