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1시간 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한 채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5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4시께 2.99t 어선을 몰고 포항 신항 인근에서 1시간이 넘게 조업활동을 한 혐의다.
오전 5시 30분께 송도수협 위판장에 입항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로 측정됐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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