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경비대장 사망 관련<BR>대원 채용 때 지역민에 주던<BR>가산점 줄일 방안 검토 알려져<BR>팀장급이 언급 논란 부른데다<BR>주변지역지원법 취지도 훼손<BR>갑질 막을 구체적 입법 `시급`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이 최근 특수경비대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민 가산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진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일은 지난달 27일 특경대장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한울원전의 한 팀장이 “특수경비원 채용 시 지역민에게 주어지던 지역가산점을 줄이고 적용 지역도 확대하라”고 모 차장에게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한수원 산하 본부의 팀장급 직원이 지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이처럼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해당 사규의 법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사정에 밝은 회사 안팎 인사의 의견이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경비원 채용에 관한 지역 가산점 제도 관련 사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17조는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5조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현재 직원 채용 시 주변 지역민들에게 5%에서 10%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법률과 달리 한수원의 자체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한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될 당시부터 시행돼 이제는 현실에 맞게 입법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의 유중근 변호사는 “지역민들에게 적용돼온 가산점의 축소는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며 원전 건설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나 다름 없는 횡포”라며 “산하 지역본부의 팀장급 직원이 규정의 변경 적용을 함부로 지시할 만큼 업무 체계가 허술한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울진주민 김모(60)씨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무시나 다름 없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한울본부 직원들이 상투적으로 해오던 `지역과 함께 한다`는 구호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실시승인에 앞서 거쳐야 하는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이 관련 규정 법제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주민들의 불이익과 직원들의 갑질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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