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