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1일 오후부터 비⋯돌풍·천둥·우박 주의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