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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국토부 부동산금융서비스 업무협약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13 00:35 게재일 2017-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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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서면 부동산 계약과 비교해 신분 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거래 안정성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 지역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DGB대구은행은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 계약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서비스, 대출가능한도 조회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함께 향후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모바일 전문은행인 아이M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약정까지 은행 무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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