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34·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께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약류 의약품을 훔쳤고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해 투약하기도 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