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운 B씨(43)의 카드로 음식과 담배를 사는 등 49회에 걸쳐 190여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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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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