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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휘말린 외식업 지부장 선거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3-15 02:01 게재일 2017-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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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포항 북구지부 現지부장, 개축공사로 9개월 휴업<BR> `휴업 180일 초과땐 피선거권 제한` 중앙회 정관 위배 `도마`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선거가 시끄럽다. 연임을 노리는 A지부장의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에 따르면 15일 제7대 지부장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제6대 지부장을 지낸 A씨와 북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B씨의 맞대결 구도로, 회원 1천350여명을 대표하는 대의원 113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을 하고, 유세를 이어왔다.

문제는 A씨의 후보자격 논란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포항북구지부 회원 C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2015년 10월 12일부터 개축공사를 벌여 지난해 7월 15일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9개월가량 휴업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에는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A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물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2월 매출명세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

확인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116만8천원, 2월 15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선관위에 제출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준공이 안 된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셈이다. 어떤 경우라도 지부차원이나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에 대한 포항시의 특혜설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 회원 D씨는 “A씨의 식당 개축공사 당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했지만,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법에 따라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하는데, 상호만 변경하고 예전 허가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축공사를 할 때는 기간과 상관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외식업 북구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영업허가 무효 논란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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