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14대 옆면을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상가 음식점의 환풍구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향해 있어 이 곳에서 나오는 냄새 등으로 평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만취상태에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도구로 마구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훼손한 차량의 수리비는 2천235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차량훼손에 사용한 도구가 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