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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불법유통 정부 합동점거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3-14 02:01 게재일 2017-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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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유통업체와 농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황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조사팀과 농장 담당공무원을 편성해 진행한다.

우선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계란 가격 안정 시까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계란 집하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고 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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