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넨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음료수값 2배인 과태료 2만2천원씩을 부과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3시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때 음료수 한 상자(1만800원)를 사들고 갔다. 행정심판위 직원이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이들은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왔고 행정심판위 직원은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황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무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도 위반자들은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