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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2명 덜미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3-09 02:01 게재일 2017-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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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9)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10만점 게임포인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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