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께 경남 창원에서 같이 지내던 동거남 B씨(52)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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