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등유를 화물차에 넣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사기)로 주유소 대표 A씨(38)와 화물차주 B씨(2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시설이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시가 1억166만원 상당의 등유 8만3천590ℓ를 화물차에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발급했다. 화물차주 B씨 등은 A씨가 발급해 준 영수증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두 2천8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